DACA - 연기된 조치

DACA - 연기된 조치

지금 Edgardo Martinez에게 전화하세요.

(317) 408-7056

추방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DACA를 통한 옵션이 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2012년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렸을 때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개인이 유예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방을 당하는 대신 DACA(또는 아동기 도착에 대한 유예 조치)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갱신 가능한 유예 조치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Edgardo Martinez Attorney At Law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우리는 인디애나 폴리스, IN 및 주변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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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이민법 사례는 고유하므로 귀하의 상황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중범죄가 없거나 3건 이하의 경범죄 전과가 2007년 6월 15일 이후로 미국에 거주했거나 실제로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현재 학교에 다니고 높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학교 졸업장 또는 수료 증명서 또는 GED 증명서를 취득한 자


인디애나폴리스에 거주하고 있으며 DACA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Edgardo Martinez Attorney At Law에 즉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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